[뉴스토마토 윤다혜기자] 교육부가 25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미복귀 전임자 직권면직'을 이행하지 않은 교육감 8명을 검찰에 고발한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오늘 오후 4시10분쯤 서울·충남·경남·충북·부산·강원·전북·광주 등 교육감 8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경기는 지난 24일, 전남은 이날 직권면직을 처리해 고발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인천·세종·제주의 경우 애초에 전임자들이 복직해 제외됐다.
35명 가운데 현재까지 대구·경북·울산·대전·서울·경기·전남 등에서 14명이 직권면직됐다. 나머지 21명은 직권면직 처리가 안 된 곳으로 일부는 교육감의 최종 결재만 남겨두고 있다.
대구·경북·울산·대전을 제외한 13개 시도교육감들은 전날 "정부는 전교조가 법외노조라는 이유로 미복귀 전임자들에 대해 직권면직이라는 극단의 조치를 교육감들에게 강요하고 있다"며 정부가 6만여명의 조합원을 가진 전교조를 교육발전의 동반자로 인정하고 협력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장휘국 광주교육감은 "이번 성명이 교육감 최종 결재 거부 등의 방식으로 정부의 직권면직 지시를 따르지 않겠다는 뜻은 아니다"라며 직권면직 수용 방침을 밝혔다.
현재 시도교육청들이 미복귀 전임자에 대한 직권면직 절차를 밟고 있어 전원해고 될 것으로 보인다. 전원해고 되면 1989년 정부가 전교조를 불법단체로 규정해 전교조 교사 1500여명을 학교에서 쫓아낸 이후 최대 규모의 대량 해직 사태가 벌어지는 것이다.
전교조 송재혁 대변인은 "교육감들은 전임자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한다면 일치단결해 정부의 명령을 거부하고 지금이라도 민선 교육감의 권한으로 전임 휴직을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면서 "만일 진보교육감들의 손에 의해 전교조 교사들이 대량 해고될 경우 한국 교육사의 큰 오점으로 기록되고 말 것"이라고 강조했다.
23일 오후 수원시 경기도교육청 정문에서 열린 전교조 탄압 및 부당해고 저지 도교육청 규탄대회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 회원들이 임을 위한 행진곡을 열창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다혜 기자 snazzyi@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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