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김영삼 전 대통령 혼외자,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 제기
지난 2009년 친자확인 소송서 승소
2016-05-25 15:28:50 2016-05-25 15:28:50
[뉴스토마토 이우찬기자] 고(故) 김영삼 전 대통령의 혼외자 김모씨가 김 전 대통령의 유산을 나눠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25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4일 사단법인 김영삼민주센터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측이 요구한 소송가액은 34600여만원이다.

 

앞서 김씨는 지난 2009년 김 전 대통령의 친자임을 확인해달라며 서울가정법원에 소송을 내 승소 판결을 받았다.

 

유류분은 상속인의 생계 등을 고려해 법이 남기도록 하고 있는 상속재산을 말한다. 사망한 피상속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가족들이 일정 부분의 재산을 확보할 수 있다.

 

한편 김 전 대통령은 친자확인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2011150억여원을 환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전 대통령이 갖고 있던 경남 거제 땅 등이 김영삼민주센터에 기부됐다.

 

서울법원청사. 사진/뉴스토마토 DB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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