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성재용기자] KCC건설은 23일 서울행정법원의 영업정지처분취소사건 패소에 따라 토목건축공사업에 대해 6월30일부터 7월2일까지 1개월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KCC건설 측은 영업정지기간동안 국내 토목·건축공사에 대한 신규영업 정지로 706억원가량의 영업정지 내역이 추정되자 이번 패소 결정에 대한 항소 및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KCC건설 측은 추후 집행정지신청 및 항소심에 대한 결과를 공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영업정지 처분 전 계약을 체결했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인·허가 받은 착공물량은 계속 시공할 수 있다.
성재용 기자 jay1113@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