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주 기업은행장 성과연봉제 '사면초가'
노조 측에 성과연봉제 도입 통보…노조, 소송·퇴진운동 압박
2016-05-22 10:26:56 2016-05-22 10:26:56
[뉴스토마토 김형석기자] 권선주 기업은행(024110)장이 이사회를 열고 성과연봉제 도입을 강행할 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금융당국의 압박으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해야 하지만 노조의 반발이 거세기 때문이다. 심지어 노조는 성과연봉제 강행 시 권 행장에 대한 소송과 퇴진운동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이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권 행장은 성과연봉제 도입을 결정하기 위한 임시이사회 소집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려면 취업규칙을 변경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이사회 결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사회는 총 7명의 구성원 중 과반수 이상이 출석하면 개회할 수 있고 참석자의 과반 이상이 동의하면 의결할 수 있다.
 
권 행장은 그간 성과연봉제 도입을 위한 준비를 지속해왔다.
 
앞서 컨설팅 업체에성과연봉제 관련한 개인평가 체계 마련을 주문했다. 최근에는 이와 관련한 보고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권 행장은 최근 노조 측에 성과연봉제를 이달 내에 도입하겠다고 전달했다. 현재는 각 지역본부장에게 성과연봉제 동의서를 하달한 상태다.
 
반면 기업은행 노조는 권 행장이 성과연봉제 도입을 강행하면 퇴진운동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이다.
 
노조는 20일 오전부터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성과연봉제에 반대한다는 서명을 받고 있다. 이어 이날 직원들을 대상으로 성과주의 반대 설명회도 개최했다.
 
팀장 이상급에게는 성과연봉제에 찬성할 경우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는 문제도 전달했다.
 
전 직원들에게는 ▲성과연봉제 관련 동의서 거부 ▲관리자급의 관련 회의 소집 시 즉시 노동조합에 ▲이와 관련한 증거수집 등 성과연봉제 도입 행동강령에 대한 문자를 배포했다.
 
특히 노조는 권 행장이 이사회를 소집해 성과연봉제를 도입할 경우 법적 소송도 추진할 계획이다.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르면 근로자에게 불리한 취업규칙을 결정할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동의가 필요하다. 노조가 없을 경우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나기수 기업은행 노조위원장은 "이사회에서 성과연봉제 도입을 결정하는 것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따른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권 행장이 이를 강행하면 소송을 진행하고 행장 퇴임 운동도 불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기업은행 관계자는 "당국이 이달 안에 성과연봉제 도입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권 행장이 이를 거부할 수 있겠냐"면서 "도입을 거부하기에는 당국에 눈치가 보이고 강행하면 노조의 거센 반발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한편, 예금보험공사·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산업은행·주택금융공사·기술보증기금은 최근 성과연봉제 도입을 의결했다. 22일 현재 성과연봉제 도입을 결정하지 못한 곳은 기업은행과 예탁결제원 두 곳 뿐이다.
 
◇금융당국이 도입을 압박하고 있는 성과연봉제를 두고 권선주 기업은행장(왼쪽)이 '사면초가'에 빠졌다. 노조가 이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른쪽은 지난 19일 서울 을지로 기업은행 본점에서 노조가 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기업은행, 기업은행 노조
김형석 기자 khs84041@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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