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배기가스 불법 조작한 한국닛산 캐시카이 리콜명령
2016-05-16 11:54:39 2016-05-16 11:54:39
[세종=뉴스토마토 임은석기자]환경부는 16일 국내 판매된 경유차 20차종을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조사한 결과 한국닛산의 캐시카이 차량이 배출가스를 불법 조작하는 임의설정을 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캐시카이는 르노-닛산그룹 닛산자동차가 제조한 차량으로 1.6ℓ급 르노엔진을 장착하고 있다. 수입·판매사는 한국닛산이며,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5월 11일까지 국내에서 814대가 판매됐다.
 
환경부는 캐시카이 차량을 실험하는 과정에서 실내·외 모두 배출가스재순환장치가 작동중단되는 현상을 확인했다.
 
홍동곤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이 1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기자실에서 한국닛산 캐시카이 차량의 배기가스 시험 과정 사진을 들어보이며 배출가스순환장치가 작동 중단되는 현상을 확인했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배출가스재순환장치는 배출가스 일부를 연소실로 재유입시켜 연소 온도를 낮춤으로써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줄이는 장치이다. 2010년 이후 경유차에 주로 장착됐다.
 
특히 배출가스재순환장치 중단시점의 온도조건이 일반 주행에서 흔히 발생하는 엔진 흡기온도 35℃로서, 이것은 일반적인 운전조건에서 배출가스 부품의 기능 저하를 금지하고 있는 임의설정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제작자동차 인증고시 제2조는 임의설정을 일반적인 운전이나 사용조건에서 배출가스 시험모드와 다르게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기능이 저하되도록 그 부품의 기능을 정지, 지연, 변조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자동차는 엔진에서 연료를 연소시키기 위해 외부공기를 엔진룸으로 흡입시켜야 하는데, 통상 자동차를 외부온도 20℃ 조건에서 30분 정도 주행시켜도 엔진룸의 흡기온도는 35℃ 이상으로 상승한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엔진 흡기온도 35℃ 이상에서 배출가스재순환장치의 작동을 중단시키도록 설정한 제어방식은 정상적 제어방식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한 캐시카이 차량은 실내에서 실험한 인증모드 반복시험(4회째), 에어컨가동조건시험(엔진 과부하), 휘발유차모드시험(속도변화 심함), 열간시동조건시험 뿐만 아니라 실외 도로주행시험에서 임의설정으로 이미 판정된 '폭스바겐 티구안'과 비슷한 수준으로 질소산화물을 과다 배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는 16일 행정절차법에 따라 제작·수입자인 한국닛산에 임의설정 위반 사전 통지를 했으며, 10일간 한국닛산의 의견을 듣고, 5월중 과징금 3억3000만원을 부과 처분 할 예정이다. 아직 판매되지 않은 캐시카이 차량은 판매정지명령을, 이미 판매된 814대는 전량 리콜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5월중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청문절차를 거쳐 캐시카이 차량을 인증취소하고, 제작차 배출허용기준 위반과 제작차 인증위반으로 타케히코 키쿠치 한국닛산 사장을 서울중앙지검에 형사고발할 예정이다.

 
세종=임은석 기자 fedor01@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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