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임직원 인센티브, 사례금으로 과세는 위법"
LG유플러스, 법인세부과취소 소송 상고심서 승소
2016-05-13 06:00:00 2016-05-13 06:00:00
[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 임직원에 지급한 인센티브를 사례금으로 판단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위법이란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LG유플러스(032640)가 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소송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LG유플러스는 지난 2005년 9월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상품을 출시한 후 가입자 수 성장세가 둔화하자 2006년 5월 LG그룹 전 계열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1건당 1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내용을 포함한 임직원 추천 가입행사를 시작했다.
 
이 행사로 LG유플러스는 2006년 10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총 632억원이 넘는 인센티브를 지급했고, 이를 소득세법상 일시적 용역제공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판단해 필요경비 80%를 공제한 후 12억원 정도의 소득세를 원천징수해 냈다.
 
하지만 남대문세무서는 이 인센티브를 사례금으로 판단한 서울지방국세청의 통보에 따라 기타소득세 84억원, 법인세 4억원 등 총 88억원 상당을 납부하라고 고지했고, 이에 LG유플러스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인센티브 수수의 동기·목적, LG유플러스와 계열사 임직원과의 관계, 금액 등과 관련한 사정을 고려해 볼 때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으로 보기 어렵다"며 세금 부과를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행사는 전 계열사 차원에서 계획됐고, 일정 기간 횟수의 제한 없이 임직원의 유치 행위에 대해 인센티브를 지급하기로 한 것"이라며 "이 같은 경우까지 사례의 뜻으로 이해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2심 재판부도 "피고는 '상금, 현상금, 포상금, 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또는 '재산권에 관한 알선 수수료'에 해당한다고도 주장하나, 이 인센티브는 이 금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명백하다"며 남대문세무서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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