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우찬기자] 검찰이 18년 전 대구 여대생 사망 사건의 진범을 단죄하기 위해 스리랑카 사법당국과 공조를 추진하고 있다.
6일 대검찰청 관계자는 "검찰은 기소된 스리랑카 피고인 A(50)씨가 유죄판결을 받도록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처벌방안 중 하나로 스리랑카와 사법공조여부도 관할 검찰청에서 검토 중에 있는 단계"라고 말했다.
A씨는 현재 1·2심을 거쳐 대법원에서 상고심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검찰은 A씨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받을 경우를 고려해 스리랑카 사법당국과 공조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고법은 지난해 8월 A씨에 대해 특수강도강간등 혐의를 무죄로 판결했다. 법원은 무면허로 운전하고 20대 술집 여종원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만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특수강도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범죄가 증명되지 않았고, 강도강간 혐의 등은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었다. 피해자 속옷에서 검출된 정액과 A씨 DNA가 일치했지만 구 형사소송법의 공소시효 10년이 지나 강간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됐다.
검찰은 공소시효가 지난 강도강간 혐의 등에 대해 A씨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게 될 경우를 대비해 A씨를 스리랑카 법정에 세우는 것을 추진 중이다.
스리랑카에서는 강간죄 공소시효가 20년으로 한국보다 길다. A씨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아도 국내가 아닌 스리랑카에서 기소돼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스리랑카로 떠난 공범 2명도 처벌이 가능하다.
피해자 정모양은 지난 1998년 10월17일 대학 축제 후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대구 구마고속도로에서 덤프트럭에 치여 숨진 채 발견됐다. 사고 현장 30여m 떨어진 곳에서 정양의 속옷이 발견된 가운데 경찰은 단순 교통사고로 처리했다.
검찰은 2013년 9월 특수강도강간죄 시효 만료 한 달을 앞두고 A씨를 구속 기소했다. 특수강도강간죄의 공소시효는 15년이었다. 반면 강간죄 공소시효는 10년이었다.
사진/뉴스토마토 DB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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