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 주 채권은행인 KDB산업은행을 포함한 채권단은 4일 협의회를 열고 한진해운의 자율협약에 의한 채권 금융기관 공동관리절차 개시 안건을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다 .
이번 자율협약은 용선주와 사채권자 등 이해관계자 동참 및 얼라이언스 유지 등을 전제로 한 조건부 자율협약이며, 이 중 하나라도 협상이 무산될 경우 자율협약은 종료된다. 채권단은 자율협약이 개시되는 이날부터 회계법인을 선정하고 바로 실사에 돌입한다.
한진해운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는 얼라이언스 재편 협상, 향후 용선료 인하 등 경영정상화 방안 추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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