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우찬기자] 정부가 2003년 '세퓨' 살균제 성분 PGH에 대해 흡입독성 실험 없이 "유독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고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세퓨' 살균제로 사망한 피해자는 14명으로 알려져 있다. 정부 책임론이 커질 전망이다
4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송기호 국제통상위원장이 언론에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03년 서울 광진구에 있는 한 회사는 PGH를 한국에서 처음 수입하기 위해 국립환경연구원(현 국립환경과학원)에 유해성심사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신청서 5쪽에 첨부된 내용은 "흡입시 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옮길 것", "연소 가스를 마시지 말 것"이라고 쓰여 있다. 여러 동물 실험 성적이 첨부돼 있지만 흡입독성 실험은 없었다.
국립환경연구원은 2003년 6월10일 "유독물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고시했다. 용도제한은 없었다. 1997년 PHMG가 용도제한 없이 유독물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고시된 것과 판박이다.
송 위원장은 "문제의 유해성 심사 신청서에는 이 물질을 사용할 주된 용도를 표시하지 않았다"면서 "당시 신청 시 주 용도를 표시하도록 한 법령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는 1997년 3월에도 가장 많은 사망자를 낳은 옥시 싹싹 가습기 살균제 성분인 PHMG를 "유독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고시한 바 있다.
옥시 아타 울라시드 샤프달 현 대표가 지난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가습기 살균제 사태와 관련해 5년 만에 첫 기자회견을 열고 사과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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