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필로폰 밀거래' 탈북자·조선족 대거 기소
북한산 추정 필로폰 거래·투약한 혐의…탈북자 사칭 판매도
2016-05-01 09:00:00 2016-05-01 15:18:48
[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 필로폰을 밀수입한 후 거래하거나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는 탈북자와 조선족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이용일)는 필로폰 밀수입 탈북자 등 25명을 인지해 마약류관리법(향정) 위반 혐의로 최모(53)씨 등 13명을 구속 기소, 황모(56·여)씨 등 10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신모(46·여)씨 등 2명을 지명수배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은 이번 수사 과정에서 북한산으로 추정되는 필로폰 약 810.7g과 필로폰을 투약하는 데 사용된 돌비늘(운모) 53개를 압수했다.
 
탈북자 최씨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두만강 접경 지역에서 북한 주민을 만나 북한산으로 추정되는 필로폰 140g을 구매한 후 밀수해 이중 120g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다른 탈북자 조모(58)씨는 중국 단동에 연고를 두고 있는 조선족 백모(54)씨로부터 필로폰 40g을 받고, 조선족 김모(50)씨는 단동에서 탈북자에게 필로폰 805g을 받은 뒤 도라지 상자에 은닉해 밀수한 혐의다. 
 
검찰은 이들 탈북자와 조선족의 진술과 출입국 내역, 휴대전화 분석 결과 등을 바탕으로 필로폰이 북한에서 제조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최씨에게서도 필로폰을 매수한 조씨는 당시 "북한 사람이 필로폰을 가지고 두만강을 건너왔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빌려 달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최씨도 "북한산 필로폰을 구해 올 테니 돈을 달라"고 말한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휴대전화 분석 결과 최씨는 실제로 필로폰 밀수 시점에 중국으로 출국해 조씨와 수차례 통화하고, 조씨의 휴대전화 메시지에서도 함북 회령시에 사는 주민과 두만강을 건너 필로폰을 거래하기로 하는 대화 내용이 확인됐다.
 
이들 탈북자는 북한은 약이 부족해 몸이 아프면 필로폰을 진통제처럼 투약하고, 경조사 시 필로폰을 내주기도 하는 등 취급이 일상적이어서 미처 잘못됐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2월부터 12월까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탈북자 강모(33·여)씨는 필로폰 투약 약 일주일 후 탈북자가 출연하는 국내의 버라이어티 방송에도 출연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다른 최모(33)씨는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탈북자를 사칭해 필로폰을 2회에 걸쳐 판매하고, 4회에 걸쳐 필로폰을 받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는 범행 경위에 대해 "마약사범에 북한산 필로폰의 각성 효과가 좋다고 알려졌고, 실제 수요가 많아 탈북자로서 북한산 필로폰을 취급하는 것처럼 사칭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최씨는 함께 구속 기소된 조선족 전모(26)씨로부터 필로폰 1g을 15만원에서 25만원에 구매한 후 북한산으로 속여 1g당 50만원에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7월 조선족 필로폰 밀수조직 수사와 구속된 탈북자 수사 과정에서 국내 탈북자의 필로폰 밀거래 관련 제보를 입수했고, 특히 길림, 흑룡강, 요녕 등 북한과 인접한 동북아 3성에 사는 조선족과 연계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해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 관계자는 "탈북자는 주로 국내 정착 과정에서 알게 된 탈북자 또는 친인척과 필로폰을 거래하는 정황이 뚜렷하나, 필요하면 조선족과도 연계해 거래하는 것으로 확인했다"며 "중국발 필로폰의 압수량이 급증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앞으로 조선족과 연계된 탈북자의 북한산 마약류 유통 차단을 위해 지속적인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북한산 필로폰 유입 경로(추정). 사진/서울중앙지검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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