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간 홈쇼핑 보험 7개 가입 탈북자…"부정목적 없어"
"보험료 납입 능력 인정"…항소심, 1심 깨고 승소 판결
2016-03-31 06:00:00 2016-03-31 06:00:00
[뉴스토마토 신지하기자] TV홈쇼핑을 통해 6개월간 7개의 보장성 보험에 중복 가입한 탈북자가 1심에서 보험사에게 보험금을 되돌려주라는 판결을 받았지만 2심에서 승소해 책임을 면했다. 법원은 탈북자에게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0부(재판장 양현주)는 A보험사가 "부정하게 수령한 보험금 1014만원을 반환하라"며 북한이탈주민 B씨를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뒤집고 원고패소로 판결했다고 31일 밝혔다.

 

B씨는 허리, 다리, 어깨 통증 등을 이유로 2010년 7월~2014년 9월까지 16회에 걸쳐 383일의 입원치료를 받았다. 이후 B씨는 A사 등 보험사들로부터 총 12건의 입원 보장성 보험금 8500여만원을 받았다. 앞서 B씨는 2010년 3월 월 보험료 2만930원에 상해나 질병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경우 입원일당 3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A사와 보장성 보험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입원일당 등 보험금을 지급한 A사는 이후 B씨가 입원 전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여러 보험에 들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B씨는 2010년 1월~7월까지 6개월간 입원 보장성 보험 상품 7개에 가입했다.

 

현행법상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다수의 중복보험에 계약했다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해 무효'로 보고 있는데, A사는 이 규정에 근거해 "생명이나 신체 등 우연한 위험에 대비한 게 아니라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보험에 가입했다"며 B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A사는 또 B씨가 통원 치료로 충분한 증상에도 입원한 적이 있으며, 보험계약 체결 당시 다른 보험사와 보험계약을 맺은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도 문제 삼았다.

 

1심은 B씨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재판에도 응하지 않아 그대로 A사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변호사 수임료를 부담하기 어려웠던 B씨는 이후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뒤 소송구조를 통해 변호사를 선임받고 방어에 나섰다.

 

재판 과정에서 B씨는 식당 보조일 등으로 생계를 유지해야 했기 때문에 다치거나 병에 걸리는 것을 늘 두려워하던 차에 자주 대하던 TV홈쇼핑 보험 광고들을 보고 충분한 대비를 위해 보험을 들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또 A사에 매달 지급한 보험료 2만원을 포함해 자신이 보험금으로 지급한 돈은 총 23만여원으로, 수입에 비해 납입하지 못할 만큼 큰 액수가 아니라고 항변했다. 기초생활수급자인 B씨는 생활보조비로 88만원을 매달 지급 받는데다가 식당 보조일 등을 통해 별도로 생활비를 벌고 있었다.

 

재판부는 B씨가 중복보험을 통해 장기간 입원에 따른 보험금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했지만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다수의 보험에 가입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B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B씨의 보험계약 당 입원 일당의 액수가 1만원 내지 5만원에 불과했다"며 "탈북자인 B씨가 한국 사회나 경제관념에 능숙하지 못하리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런 가입 경위는 수긍할 수 있고 월 평균 수입을 고려했을 때 보험료 납입이 어려운 것도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또 "B씨의 입원이 잦아지는 2013년부터 2014년엔 실제로 무릎 수술 등을 받았으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도 이 기간 동안의 입원에 대해 '적정' 판정을 내렸다"며 "B씨가 허위의 증상 또는 증상을 과장해 과잉 입원을 했다고 단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당시 보험사들이 B씨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면서 심사한 적도 없다"며 "B씨가 A사와의 보험 계약을 맺으면서 다른 보험에 가입한 여부를 고의로 숨겼다고 볼 증거도 없다"고 덧붙였다.

 

 

 
서울고등법원. 사진 / 뉴스토마토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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