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00억 사기대출' 후론티어 대표, 1심서 징역 10년
법원 "변제 안 된 금액만 285억원…중형 불가피"
2016-04-21 16:40:47 2016-04-21 18:53:56
[뉴스토마토 이우찬기자] 거액의 사기대출로 재판에 넘겨진 금형 제조·판매업체 후론티어 대표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재판장 최창영)는 2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재산국외도피) 등으로 기소된 조모(57)에게 징역 10년에 벌금 1억원추징금 27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후론티어 법인에 벌금 30억원을 선고했고, 관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경리과장 유모(28)씨에게는 징역 1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씨가 해외 컴퍼니를 만들고, 불법으로 교묘하게 은행을 속였다"면서 "변제 않은 금액만 285억원에 달한다. 범행 다 인정하나 방법과 결과를 고려하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유씨는 직원으로 수년간 근무하면서 허위신고·미신고 허위예금 거래 등을 방조했다""은행에 막대한 피해를 초래해 죄책은 가볍다고 보기 어렵지만 깊이 반성하고 있고, 조씨에게 고용돼 사기범행 방조했을 뿐 월급 외 얻은 이익은 없다"고 말했다.

 

조씨 등은 20138월쯤 지난해 3월까지 플라스틱 TV캐비닛을 고가로 수출하는 것처럼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는 수법으로 1600억원이 넘는 사기대출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법. 사진/이우찬 기자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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