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타이어, 담합 협의로 중국서 과태료 3억8천만원
상하이 물가국 조사 결과 드러나…과태료 규모 전년 매출액의 1% 규모
2016-04-19 09:17:23 2016-04-19 09:17:23
[뉴스토마토 정기종기자] 한국타이어(161390)가 중국에서 담합 혐의로 과태료를 물게됐다. 국내 타이어업체가 중국에서 제재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중국 상하이 물가국은 타이어 판매 관련 담합 협의가 적발된 한국타이어 상하이법인에 지난해 매출액의 1%에 해당하는 217만위안(약 3억8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한국타이어 상하이법인은 지난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승용차와 버스타이어 딜러 계약 체결과정에서 최저 재판매 가격제한 규정을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중국은 최근 해외 업체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사례가 늘고있다. 격화되는 경쟁 속에 현지 업체의 경쟁력을 뒷받침해주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편, 한국타이어는 이번 결과를 받아들이고 과태료 납부 등을 충실히 이행한다는 입장이다.
 
정기종 기자 hareggu@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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