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감사대상법인, 4월말까지 외부감사인 선임해야
12월 결산법인은 4월30일까지…미선임 시 검찰고발 조치될 수도
2016-04-01 06:00:00 2016-04-01 06:00:00
[뉴스토마토 김재홍기자] 금융감독원은 외부감사대상법인이 사업연도 개시 후 4개월 이내에 감사인을 선임해야 하며, 12월 결산법인의 선임기간은 4월30일이라고 1일 밝혔다. 
 
회사는 감사인과 감사계약 체결 후 2주일 이내(12월 결산법인은 5월14일)에 감사계약서 사본, 감사 또는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사실 증명서류, 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 감사인 교체사유서 및 전기감사인의 의견진술서 등을 금감원에 제출해야 한다. 
 
감사인 선임 시에는 감사 또는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특히 주권상장법인과 소유·경영미분리 비상장기업은 반드시 감사가 아닌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중소기업은 외감법에 대한 이해부족 등으로 적시에 외부감사인을 선임하지 않는 사례가 다수 발생한다”며 “자산·부채의 증가로 인해 비외감대상에서 외감대상으로 신규 편입됐음에도 자진해서 외부감사인을 선임하지 않는 사례도 발생한다”고 말했다. 
 
자료/금융감독원
 
감사인을 선임하지 않은 회사에 대해서는 감사인 자유선임권이 배제돼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한 감사인으로부터 외부감사를 받아야 하며, 이에 불응하는 경우 검찰고발 조치된다. 
 
금감원은 감사인 미선임 회사에 대해 2014년 67사, 2015년 38사를 감사인지정을 했으며, 이 중 감사인지정에 응하지 않은 4사를 검찰고발했다. 
 
만약 회사가 외감대상임을 자진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금감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자산, 부채현황 등 관련 자료를 제공 받아 외감대상 여부를 점검해 감사인이 지정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외감대상회사가 직전연도 말 자산총액 120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하는 것으로 오인하는 사례가 많다”면서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이어도 부채총액이 70억원 이상이거나 종업원수가 300인 이상이면 외감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김재홍 기자 maroniever@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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