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 ETF는 해당 자산운용사에서 자진 상장폐지를 신청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해당 ETF를 보유한 투자자는 4월27일까지 유동성공급자(LP)가 제시하는 호가로 매도할 수 있다”며 “순자산 가치에서 세금과 펀드보수 등을 차감한 해지상환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금전적 손실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들 종목은 내달 28일 매매거래가 정지되며 다음날 상장폐지된다. 투자신탁 해지상환금은 각각 5월6일(한국투자), 5월2일(미래에셋)이다.
김보선 기자 kbs7262@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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