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원석기자] 무허가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판매한 업자들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무허가 건강기능식품 '칼슘하이웰' 제품을 제조·판매한 황모(남·59)씨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해당 제품을 판매한 기모(남·44)씨도 불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유통기한이 2017년 11월30일인 칼슘하이웰 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했다.
황씨는 2015년 4월부터 건강기능식품제조업 허가를 받지 않고 자신의 주거지에 전문 제조 장비를 갖추고 칼슘하이웰 제품 1469병(100캡슐/병)을 제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제품은 다단계판매업체 하누리, 디·에스협동조합, 힐링케어를 통해 시가 약 3억원 상당 판매됐다. 황씨는 추가 제조를 위해 빈 캡슐 8만개를 자신의 집에 보관하고 있었으나, 압류 조치해 추가 범행을 사전 차단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씨는 건강기능식품판매업체를 운영하면서 주로 노인들을 대상으로 칼슘하이웰 제품이 암세포를 억제하고 면역력을 증대하다는 등의 허위·과대광고를 하며 해당 제품을 고가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 관계자는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중대한 식품위해 사범을 끝까지 추적해 처벌하고,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요소를 상시 점검하는 등 식품안전을 위한 비정상의 정상화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회수 대상 제품.(사진제공=식약처)
최원석 기자 soulch39@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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