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록 주류제조자가 생산한 주류 제품이 회수 조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하지 않고 배모씨(충남 서천 소재) 등 3명이 각각 본인의 가정집에서 제조한 '한산소곡주', '한산민속주' 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11일 밝혔다.
식약처는 제조자 관할 지방식약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회수도 1399를 통해 신고된 사실을 조사한 것이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로 신고해달라고 밝혔다.
최원석 기자 soulch39@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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