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다혜기자]교육부는 14개 시·도 교육청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미복귀 노조전임자 35명을 직권면직하도록 직무이행명령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교육부는 다음 달 20일까지 미복귀 노조전임자를 직권면직하라고 교육청에 지시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교육청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앞서 교육부는 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 취소소송 2심판결에 따라 휴직사유가 소멸한 전교조 노조전임자에 대해 즉시 복직 조치하도록 요구했으며 각 교육청에 지난 18일까지 직권면직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직권면직 대상 전임자는 총 35명으로 서울교육청 소속이 9명으로 가장 많고 경기 4명, 전북·전남 3명, 강원·충북·충남·경북·경남·부산 각 2명, 대구·광주·대전·울산 각 1명이다.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임자들이 정부의 법외노조 후속조치에 항의 '부당 후속조치 철회', '참교육 전교조 사수' 등을 촉구하며 삭발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다혜 기자 snazzyi@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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