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림 테크노마트 일부 대리점이 결국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테크노마트는 최근 페이백 등 휴대폰 불법영업의 온상지로 지목돼 왔다.
이와 함께 판매점 6곳도 7일 간 거래가 정지됐다. 대리점에서는 판매점에게 단말 공급 제한 등의 페널티를 부과했고, 테크노마트 상우회에서도 자체적인 시장 정화 노력 차원에서 영업정지를 실시했다.
업계 관계자는 "불법 영업행위에 대한 페널티는 기존에도 있었다"며 "신도림 테크노마트여서가 아니라 부당 영업이 발생한 곳에 대한 시장 혼탁 방지 차원으로 행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통 3사가 불법 영업을 한 신도림 테크노마트 대리점 7곳에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한 휴대폰 집단상가의 모습으로 기사 본문과 직접적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뉴스토마토
김미연 기자 kmyttw@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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