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의 질을 떨어뜨리는 응급실 과밀화 및 장시간 대기가 지난해에도 여전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전국 414개 응급의료기관에 대해 응급실 과밀화 및 대기시간, 시설·장비·인력 확보여부, 응급환자에 대한 책임진료 등을 평가해 그 결과를 3일 발표했다. 평가기간은 2014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였으며,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가 있었던 6월 한 달간 평가내용은 평가등급 산출 대상에서 제외됐다.
복지부에 따르면 응급실 과밀도가 가장 높은 상위 20개 병원의 과밀화지수는 2014년 108%에서 107%로 소폭 감소에 그쳤다. 또 중증응급환자가 병상으로 가기까지 걸리는 응급실 재실시간은 14.0시간으로 2014년과 같았다.
응급실 과밀이 가장 심각한 병원은 서울대병원(182%), 전북대병원(140%), 경북대병원(132%) 순이었다. 응급실 과밀화지수가 100%가 넘는 병원은 총 11개소로 집계됐다. 더불어 재실시간이 가장 긴 병원은 중앙보훈병원(23.0시간), 부산백병원(21.2시간), 서울대병원(20.0시간) 순이며, 10시간 이상인 병원은 총 27개소였다. 다만 중앙보훈병원의 경우에는 응급실 재실시간이 2014년 하반기 32.0시간에서 지난해 상반기 16.2시간, 하반기 10.2시간으로 크게 개선됐다.
군(郡)지역 취약지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시설·장비·인력에 대한 법정기준 충족율은 2014년 63.4%에서 지난해 68.4%로 5.0%포인트 상승했다. 반면 전체 응급의료기관의 충족율은 2014년도 83.9%에서 지난해 81.9%로 2.0%포인트 하락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올해 인력기준에 대한 평가 점검대상이 기존 8개월에서 12개월로 강화된 데 따른 영향으로 분석했다.
지역별로는 대구·충북의 지역응급의료기관 충족율이 10%포인트 이상 상승한 반면, 서울·인천·울산·제주은 10%포인트 이상 하락했다. 특히 인천(34.6%포인트)과 제주(50.0%포인트)의 하락폭이 컸다.
복지부는 응급의료기관 평가등급에 따라 응급의료기금을 통한 운영비 보조금을 차등 지원하고, 3년 연속으로 법정기준을 미충족한 응급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지정을 취소하는 등 엄정하게 제재할 계획이다. 다만 취약지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취약도를 감안할 방침이다. 올해 지정 취소 대상 의료기관은 서울 양천구 메디힐 병원과 강원 동해시 동해동인병원, 대구 수성구 천주성삼병원 등이다.
복지부는 또 대형병원 응급실의 과밀화를 해소하기 위해 응급실에서 24시간을 초과해 체류하는 환자 비율을 일정 수준 이하로 유지하도록 하고, 위반 시 권역·지역응급센터 및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취소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와 응급의료수가를 연동하는 방안을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세종=김지영 기자 jiyeong8506@etomato.com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전국 414개 응급의료기관에 대해 응급실 과밀화 및 대기시간, 시설·장비·인력 확보여부, 응급환자에 대한 책임진료 등을 평가해 그 결과를 3일 발표했다(자료사진).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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