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29일 12월 결산법인의 어닝시즌을 맞아 한계법인에 대해 투자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내부자 등이 악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하는 등 불공정거래의 등의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시감위는 불공정거래 발생종목의 주요 특징으로 ▲비정상적인 주가와 거래량 등의 급변 ▲재무건전성과 기업투명성 의심양태 발생 ▲최대주주 등 회사내부자의 보유지분 매도 ▲투자주의종목 지정과 같은 시장경보 발동 대상 등을 꼽았다.
시장감시위원회는 “기업실적 등 상장종목에 대한 면밀한 검토없이 투자시 주가 급락에 따른 손실 뿐 아니라 상장폐지 등으로 불의의 피해를 볼 수 있다”며 “투자 전 상장기업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한 후 신중하게 투자에 임해야 된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거래소 시감위는 어닝시즌을 맞이해 시장감시를 강화할 예정이다. 관리종목 또는 상장폐지 우려기업의 주가와 거래량이 특별한 이유 없이 급변시 시세조종과 미공개정보 이용 여부에 대해 집중 점검한다. 또 내부결산과 외부간사 실적간 차이가 크거나 결산에 임박해 호재나 악재성 정보가 발생한 경우 미공개정보 이용과 부정거래 여부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한계기업에서 최대주주 등 내부자의 지분변동이 발생하거나 소수지점 거래집중 등으로 투자주의종목으로 지정되는 경우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시감위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구축완료된 신사이버감시스템을 활용해 온라인상의 한계기업 관련 허위사실과 풍문유포행위를 집중 감시할 것”이라며 “불공정거래가 의심되는 행위를 알게 된 경우 한국거래소 불공정거래신고센터(http://stockwatch.krx.co.kr, 1577-3360)에 적극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유현석 기자 guspow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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