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협회는 오는 29일 38개 자산운용사가 310개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를 공동 출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5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법제화가 완료됨에 따른 것으로 총 48개 판매사(증권사(29개), 은행(16개), 보험사(2개), 자산운용사(1개))에서 출시될 예정이다. 이들 판매사를 통해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 투자를 위한 전용저축계좌를 신규 개설하면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에 투자할 수 있다.
소득요건 등 가입조건이 없어 누구나 가입 가능하며 최대 10년 세제혜택이 주어지는 이들 해외주식형펀드는 발생하는 해외상장주식의 매매·평가 손익(관련 환손익 포함)이 비과세된다. 다만 해외상장주식 매매·평가 이외에서 발생되는 환손익(환헤지손익 포함) 등은 과세 대상이다.
중도 인출(환매)이 가능하며 세제혜택도 부여된다. 납입한도 내 일시 또는 적립식 납입 등은 선택 가능하다.
현재 중국, 인도, 아시아 등 신흥 투자펀드 191개, 일본, 유럽, 미국 등 선진국 투자 68개, 글로벌 투자 26개, 섹터펀드 25개로 구성됐으며 이들 가운데 286개(92.2%)는 기존 운용 중인 펀드가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로 전환된 상품이다. 신규설정된 펀드는 24개다. 10개의 국내 상장 해외상장지수펀드(ETF)도 포함된다.
금투협 관계자는 "이미 출시된 기존펀드 중심으로 상품을 구성해 운용성과나 규모 등의 측면에서 검증된 펀드를 활용했다"며 "해외주식형펀드에 세제혜택을 부여함으로써 해외투자 활성화와 함께 국내외 분산투자 전문가에 의한 자산운용으로 수익성과 위험이 효율적으로 관리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ckc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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