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뇌물수수' 이병석 기소…포스코 수사 마무리(종합)
신제강공장 민원 해결 후 측근 업체 2곳에 일감 몰아준 혐의
2016-02-22 16:41:32 2016-02-22 16:41:32
포스코 비리 의혹으로 조사를 받았던 새누리당 이병석(64·포항북) 의원이 기소되면서 약 11개월간의 수사가 마무리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김석우)는 22일 오전 이 의원을 제3자뇌물수수·정치자금법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의원은 측근이 운영하는 회사 2곳에 8억9000만원의 일감을 몰아주고, 2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포스코는 지난 2009년 1조원이 넘는 신제강공장 증축 공사가 군사상 고도제한으로 중단되자 해당 지역구 소속인 이 의원에게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청탁을 했다.
 
이 의원은 당시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국방부 장관에게 시정을 요구하고, 지역 언론을 동원해 여론을 조성하는 등 전방위로 활동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이 의원은 포스코를 상대로 자신의 측근에게 용역을 달라는 요청을 했고, 심지어 포스코그룹 회장 등 고위층을 동원하기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포스코는 2010년 S사에 4억4000만원 규모의 크롬광 납품 중계권을, 2013년 E사에 4억5000만원 규모의 청소 용역권을 수주받도록 했다.
 
S사 대표 권모씨는 지역당원협의회 산하 위원장, E사 대표 한모씨는 이 의원의 중학교 동창으로서 모두 이 의원의 선거를 도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의원은 권씨의 동업자인 이모씨로부터 2012년 500만원, 한씨로부터 2013년과 2014년 총 15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포스코로부터 6억원 규모의 청소 용역을 수주받은 D사도 수사 대상에 포함했지만, 검찰 조사 결과 이 의원을 거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서 무혐의 처분됐다.
 
그동안 이 의원은 네 차례에 걸친 검찰의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다가 체포동의서가 국회에 접수되는 등 압박이 오자 지난달 29일 출석해 16시간 가까이 조사를 받았다.
 
이후 이 의원은 지난 1일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 20대 총선 불출마 의사를 밝혔고, 새누리당은 이날 이 의원을 포함해 총선에 불출마하는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 20명의 사퇴를 의결했다.
 
지난해 3월 포스코건설 압수수색으로 포스코 비리를 조사해 왔던 검찰은 그해 11월까지 정준양(68) 전 포스코그룹 회장과 정동화(64)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 등 전·현직 임원 17명 등 총 32명을 재판에 넘겼다.
 
정 전 회장과 정 전 부회장 등을 불구속 기소하면서 수사를 잠정적으로 종료한 이후에도 검찰은 E사 대표 한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포착한 이 의원의 비리 의혹을 조사해 왔다.
 
검찰 관계자는 "국회의원으로서의 영향력 이용해 선거를 도운 측근에게 대기업의 일감을 몰아주는 특혜를 제공한 것을 확인했다"며 "돈 안 드는 깨끗한 선거를 표방했지만, 측근에게 이권을 보장해준 사실을 밝혀낸 것"이라고 말했다.
 
포스코 비리에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는 새누리당 이병석 의원이 검찰 조사를 마치고 지난달 30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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