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포스코 비리' 이병석 의원 불구속 기소
제3자뇌물수수·정치자금법위반 혐의
2016-02-22 15:03:16 2016-02-22 15:03:16
포스코 비리에 연루된 의혹으로 검찰의 조사를 받았던 새누리당 이병석(64) 의원이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김석우)는 22일 이 의원을 제3자뇌물수수·정치자금법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의원은 지인이 운영하는 회사 2곳에 8억9000만원의 일감을 몰아주고, 2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동안 이 의원은 네 차례에 걸친 검찰의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다가 체포동의서가 국회에 접수되는 등 압박이 오자 지난달 29일 출석해 16시간 가까이 조사를 받았다.
 
지난해 3월 포스코건설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포스코 비리를 조사해 왔던 검찰은 이 의원을 기소하면서 약 11개월 만에 수사를 마무리했다.
 
검찰은 수사에 착수한 후 지난해 11월까지 정준양(68) 전 포스코그룹 회장과 정동화(64)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 등 전·현직 임원 17명, 협력업체 관계자 13명 등 총 32명을 재판에 넘겼다.
 
포스코 비리에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는 새누리당 이병석 의원이 검찰 조사를 마치고 지난달 30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나와 취재진 질문을 듣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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