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과 공공기관에 사용되는 코드서명에 대한 해킹 시도가 있었다고 알려진 가운데 검찰이 본격적인 확인 작업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첨담범죄수사1부(부장 손영배)는 21일 "금융기관 관련 보안업체에 대한 해킹시도가 있었다는 첩보를 접수해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일부 언론은 이날 금융보안원이 지난 16일 국내 보안업체의 최신 코드서명에 대한 해킹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관계자는 "해킹시도 첩보를 입수한 단계일 뿐, 해킹됐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코드서명은 인터넷이나 무선환경에서 배포되는 실행 파일이 정당한 제작자에 의해 제작된 것을 확인하는 방법이다.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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