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외노조' 후속조치, 교육부-전교조 갈등 심화
"절반은 노조 전임 다시 신청"vs "징계 절차 시행"
2016-02-17 17:18:06 2016-02-17 18:06:18
법외노조 법원 판결에 따라 교육부가 후속조치를 전국 시·도교육청에 지시했지만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전임자 전체가 복직을 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교육부와 전교조 간의 갈등이 심화될 전망이다. 
 
앞서 교육부는 서울고등법원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취소소송 패소 판결에 따라 지난 달 21일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에 후속조치를 하라고 공문을 보냈다. ▲노조 전임자에 대한 휴직허가 취소 및 복직 조치 요구 ▲전교조에 지원한 사무실 퇴거조치 및 지원금 회수 ▲전교조와 진행 중인 단체교섭 중지 및 기 체결된 단체협약의 교원노조법 효력상실 통보 ▲단체협약에 의거 전교조 조합원 위원 해촉 등이 그 내용이다.
 
후속조치 보고 시한인 22일을 불과 4일 앞둔 가운데 대부분 시·도교육청이 교육부의 후속조치 명령 이행을 따르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후속조치를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서울 전임자 17명 중 사립학교 소속 전임자 3명에게 이미 공문을 보낸 상태다. 나머지 공립 소속 전임자 14명에게는 오는 18일 공문을 발송해 복직 조치를 명령할 방침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공립학교 복직 조치 공문은 현재 결재 중"이며 "전임자들 휴직기간은 오는 29일까지로 공문에는 복직기한을 따로 명시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천교육청은 공립학교 소속 전임자 총 4명으로 전임자 허가 취소 공문을 지난 16일 발송했다. 전임허가 기간은 지난해 3월1일부터 오는 2월29일까지로 서울고등법원 판결은 지난 달 20일 전교조 소송을 기각했기 때문에 법외노조 효력이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전임허가 사유가 소멸되기 때문에 지난 달 20일부터 30일 이내인 오는 20일까지 복직 신청을 해야 한다. 
 
인천교육청 관계자는 "전임자 허가 취소 공문은 지난 16일날 시행했다"며 "사무실 퇴거조치 부분은 더 검토를 해야하고 결정된 바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교육청들 후속조치 이행에 대해 "전임허가는 전임자들에게 신분과도 관계돼 있는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교육청들은 다 시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후속조치를 거부했던 경남교육청은 본청과 전교조 협의 등을 통해 후속조치를 따르기로 이날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남내 전임자 인원 수는 공·사립 학교 포함해서 총 4명이다. 경남교육청은 전임자 복직 명령을 오는 18일 통보할 계획이다. 
 
이에 경남교육청 관계자는 "전임자 4명 중 2명은 복직하기로 했다"며 "이들은 휴직기간은 오는 29일이자만 복귀를 언제 할지는 오는 23일까지 말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교조 송재혁 대변인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후속조치를 취해도 거부할 것"이라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앞서 전교조는 지난달 26일 기자회견을 통해 전임자 복귀 명령 등 교육부의 후속조치를 전부 거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송 대변인은 "대법 판결이 언제 날지 모르는 법외노조 상황에서 전교조 조직 운영을 달리 하기로 했다"며 "학교 교육 현장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기존 전임자 83명 중에 절반은 학교에 복직하고 나머지 절반은 다시 노조 전임을 신청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조전임 신청 인원은 오는 18일 오전 11시 전교조 본부에서 '전교조 탄압 교육부 부당조치 거부 투쟁계획 기자회견'에서 발표할 계획이다. 
 
전교조가 전임자 83명의 복직을 거부함에 따라 교육부는 직권면직, 해임 등을 단행할 가능성이 높을 전망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전임자 복귀를 안할 경우 징계사유에 해당되는 안내를 고지해서 시도교육청에 복귀 안하는 교원에 대해 직권면직, 해임 등 징계 절차를 시행하라고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 항소심에서 패소한 지난 달 21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인근에 열린 전교조 결의대회에서 변성호(앞줄 가운데) 전교조 위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머리띠를 두르고 규탄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다혜 기자 snazzyi@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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