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자료제출 요구 거부 용산 역세권개발 대표 기소
결산승인 자료 등 제출 안 해…감사원법 위반 혐의
2016-02-15 10:29:37 2016-02-15 10:29:44
감사원의 합법적인 회계 관련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한 용산 역세권개발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이원석)는 박모(64)씨를 감사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한국철도공사의 위탁 사업자 대표로 지난 2014년 5월9일과 21일 두 차례에 걸쳐 용산 역세권개발에 대한 결산승인, 계약체결, 자산관리와 자금조달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혐의다.
 
감사원법에 따르면 감사원은 필요할 경우 국가가 자본금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의 회계를 검사하면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자료제출을 요구 받은 자는 따라야 한다.
 
감사원은 2014년 용산 역세권개발 관련 비위 제보에 따라 '공공기관 경영비리 특별점검' 감사를 실시하면서 용산 역세권개발에 회계 관련 자료제출을 요구했다.
 
한국철도공사는 국가가 자본금 모두를 출자한 법인이고, 용산 역세권개발은 한국철도공사가 출자한 법인이다. 한국철도공사의 지분비율은 29.9%다.
 
서울중앙지검. 사진/이우찬 기자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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