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0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고 재석의원 248명 중 찬성 241명, 기권 7명으로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규탄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날 회의는 북한인권법과 테러방지법 등 쟁점법안에 대한 여야 협상이 진행 중인 가운데 열린 ‘원 포인트’ 본회의였다.
결의안에는 “북한이 제4차 핵실험에 이어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강행한 것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해 위반한 것으로 한반도를 위시한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무모한 도발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면서 결의안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강행은 국제사회에서의 북한의 고립을 더욱 심화시킬 뿐으로 인해 겪게 될 대가는 전적으로 북한 당국의 책임이라는 점을 엄중히 경고한다”며 “북한이 핵실험,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도발을 중단하고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해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 복귀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정부에 대해서는 “국민의 생명과 국가의 안보를 위협하는 북한의 어떠한 도발과 위협에도 대처하기 위한 강력하고 확고한 안보태세를 강구하라”며 “유엔 안보리 결의를 포함한 강력하고 실효적인 제재를 도출함과 동시에 핵 문제를 포함한 남북당국 간 대화 재개 등 모든 노력을 다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외교통일위원회는 지난 8일 긴급 전체회의를 열고 ‘북한의 제4차 핵실험 규탄 및 핵 폐기 촉구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최용민 기자 yongmin03@etomato.com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40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정의화 국회의장이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규탄 결의안을 상정하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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