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완종 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이완구(66)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유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4일 법원에 따르면, 이 전 총리의 변호인은 전날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장준현)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은 지난달 29일, 이 전 총리가 고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3000만원을 받았다고 판단,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3000만원을 명했다.
성 전 회장이 숨지기 직전 남긴 마지막 통화 내용과 메모의 증거능력을 모두 인정한 것이다.
앞서, 이 전 총리는 지난 2013년 4월4일 충남 부여 선거사무실에서 성 전 회장으로부터 현금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성완종 리스트'에 연루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검찰에 기소된 이완구 전 총리가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공판에서 유죄를 선고 받은 뒤 귀가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 / 뉴시스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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