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4일 본회의 결석, 해당행위 간주"
본회의 의결정족수 확보 차원
2016-02-03 11:34:14 2016-02-03 11:34:54
새누리당 지도부가 오는 4일 기업활력제고를위한특별법(원샷법) 본회의 처리를 위해 강경 모드로 나섰다. 본회의 불참 의원을 해당행위로 간주하고 징계하겠다는 것이다. 단독 국회에 대비한 의결정족수 확보 차원이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3일 소속 의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본회의가 무산될 경우 심각한 상황이 발생될 수 있다"며 "오늘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내일 본회의에 불참하는 의원에 대해 불가피하게 당에 심각한 해를 끼치는 행위로 간주한다는 것에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원 원내대표는 이어 "내일 본회의를 개의해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을 비롯한 법사위 무쟁점 법안을 반드시 처리할 예정"이라며 "야당이 불참할 것에 대비해 당 소속 의원들은 일체의 개인일정 및 지역일정을 중단하고 비상의총과 본회의에 한 분도 빠짐없이 전원 참석해달라"고 당부했다.
 
새누리당은 4일 오후 2시로 예정된 본회의 전 비상 의원 총회를 개최해 쟁점 법안 및 선거구 획정 관련 여야 협상 상황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최용민 기자 yongmin03@etomato.com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원유철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중진의원들의 모두발언을 경청하며 생각에 잠겨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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