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웰다잉법' 본회의 통과…북한 규탄결의안도 채택
2016-01-08 17:47:12 2016-01-08 18:53:13
국회가 1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8일 본회의를 열고 임종단계에 있는 환자의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한 '연명의료법'(웰다잉법') 등 비쟁점법안 20건을 처리하고 북한의 핵실험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연명의료법은 ▲암 이외의 질병을 앓고 있는 말기환자의 호스피스 완화의료 이용 ▲정부의 호스피스 관련 체계적 인프라 및 제도 구축 ▲회생 가능성이 희박하며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와 그 가족의 의사에 따른 연명의료 중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은 18대 국회 때부터 논의돼왔으나 존엄사와 생명윤리에 대한 사회적 인식 수준과 법의 악용 가능성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오랜 기간 논의가 이어져 왔고 19대 국회 말에 이르러서야 통과됐다.
 
아울러 대포통장의 양수·양도행위 근절을 위해 광고행위를 금지하는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이용 중지시키고 사기이용계좌에 대한 지급저지 조치 이후 압류 등 강제집행 명령을 금지시켜 피해금 환급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어린이집의 종류에 보호자와 보육교직원이 함께 참여해 조합을 결성하는 경우도 인정하고, 제1형 당뇨를 가진 영유아를 보육 우선 제공 대상에 포함시키는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처리됐다.
 
또한 여야는 국회의원 전원 명의의 '북한의 제4차 핵실험 규탄 및 핵폐기 촉구결의안(대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핵실험 이후 국회에서는 국방위원회와 외교통일위원회에서 각각 결의안을 마련했으나 여야 원내지도부가 비슷한 사안에 대해 외통위의 결의안을 채택해왔던 관례에 따라 외통위안을 본회의에 상정시켰다. 
 
국방위는 전날 결의안 마련 과정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포함한 강력한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는 문구를 두고 여야 간 이견이 있었으나 방송 재개가 포함된 원안을 처리해 본회의 상정을 요청한 바 있다. 
 
본회의에서 처리된 결의안은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 및 동북아와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심각한 도발행위로 규정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핵무기, 핵물질 및 핵시설 포함 모든 핵프로그램 폐기 촉구 ▲정부의 확고한 안보태세 수립 ▲남북 당국간 대화 및 국제사회 공조체제에 기반을 둔 실효적 조치 강구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한편,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교문위는 보고서에 "고등교육에 관한 실무 경험 및 전문성을 갖춘 것으로 평가됐지만 부동산 투기 및 세금 탈루 의혹, 자녀의 미국국적 취득 등과 관련하여 고위공직 후보자로서의 도덕성 및 청렴성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다수 제기됐다"는 의견을 첨부했다.
 
한고은 기자 atninedec@etomato.com
 
국회가 8일 본회의를 열고 '북한의 제4차 핵실험 규탄 및 핵폐기 촉구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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