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한국사 교과서 수정명령 취소 상고심 '승소'
2016-01-29 18:27:31 2016-01-29 18:28:00
교육부는 지난 28일 고교 한국사 교과서 6종의 수정명령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대법원은 교육부가 지난 2013년 검정 합격본에 대해 수정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사 7종 교과서(리베르스쿨 제외)에 대해 41건의 수정명령을 한 것에 대해 정당하다고 확정 판결했다.
 
앞서 교육부는 ▲학생들에게 남북분단의 원인이 남한에 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는 서술 ▲학생들이 6·25 전쟁의 발발 책임이 남북 모두에게 있었다는 잘못된 인식을 하도록 할 소지가 있는 부적절한 사료 제시 ▲집필기준을 무시하고 동북항일연군이나 조선의용군에 비해 한국광복군을 소략하게 서술 등을 수정할 것을 명령했다.
 
이에 일부 집필진인 주진오씨 외 11명(천재교육·금성출판사·미래엔·비상교육·지학사·두산동아)이 불복해 '수정명령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수정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지난해 1심과 2심에서 교육부의 수정명령의 절차와 내용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이에 지난 10월1일 6종 교과서의 집필진 11명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상고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하고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고 최종 판결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교육부의 교과서 수정명령이 정당했음을 최종적으로 확인한 것"이라며 "정당한 행정 조치에 대한 집필진의 불복으로 학생과 학부모에게 혼란을 끼치고 장기간 사회적 논란이 발생한 점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객관적 사실에 입각해 대한민국 발전상과 헌법적 가치를 담은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개발하고 보급하겠다"고 강조했다. 
 
교육부. 사진/광주시교육청 제공
 
 
윤다혜 기자 snazzyi@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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