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7일 최근 잇따른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해 "우리 아이들이 관심과 보호의 사각지대에서 고통 받지 않도록 철저한 보호 대책을 마련해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담임교사 신고의무제 도입을 완료하고 관련 법령과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이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소집해 "지난해 12월에 발생한 초등학교 여자아이 아동학대 사례가 아직 기억에 생생한 가운데 경기도 부천에 부모가 초등학생 아들의 시신을 훼손·유기한 충격적인 사건이 또 발생했다"며 "다시는 이러한 비극적인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겠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이 부총리는 "소중한 한 생명이 고통 속에서 죽음에 이르렀고, 그토록 오랜 기간 동안 학교와 교육청, 주민센터, 경찰 등 우리 사회 그 누구도 전혀 이를 알거나 막지 못했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아동 보호 시스템에 커다란 허점이 있었음을 다시 한 번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현재 정당한 사유 없이 초등학교에 장기결석중인 아동은 총 220명이다. 이 중 112명에 대해 방문 점검을 실시한 결과 아동학대가 의심돼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한 것은 8건, 학생 소재가 불분명해 경찰서에 신고한 것은 13건으로 집계됐다. 이번 사건도 경찰에 신고된 13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것으로 확인됐다.
이밖에 ▲대안교육기관 이용 4건 ▲해외 출국 12건 ▲안전에는 문제가 없으나 적절한 교육을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 75건 등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결석한 초등학생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오는 27일까지 종료할 예정이다.
이 부총리는 "학교가 보다 책임 있게 피해 사례를 조기에 발견하고 신속한 대응에 임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담임교사의 신고의무제 도입을 조속히 완료하고, 의무교육 미취학자 및 장기결석 아동에 대한 관리 매뉴얼을 올해 1학기 시작 전까지 개발해 보급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미취학 및 장기 무단결석 발생 시 사유 및 소재 파악과 함께 아동의 안전 확인이 책임 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법령과 제도를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며 "아동학대의 조기 발견과 신속한 대응, 사후 관리 강화, 사회 인식 개선과 같은 대책들이 실효성있게 추진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천 초등학생 시신 훼손 사건’ 관련 긴급 사회관계장관회의에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다혜 기자 snazzyi@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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