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악마적 범행…패터슨, 영구 격리해야"
"무기징역 마땅"…사건 당시 미성년자 고려 징역 20년 구형
2016-01-15 18:14:40 2016-01-15 18:19:39
검찰이 '이태원 버거킹 살인사건' 진범으로 지목된 아더 존 패터슨(37)에게 사실상 무기징역 의견을 제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심규홍) 심리로 15일 열린 패터슨에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사람을 사냥용 칼로 9회 난자해 현장에서 사망케 했다"며 "악마적“이라고 비판했다.
 
또 "피고인은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뚜렷한 이유 없이 재미로 찔렀다"며 "선량한 대학생이 사망한 이 사건에서 피해자 가족의 행복은 치명적으로 파괴됐는데도 유족과 합의 하지 않고 끝까지 범행을 부인하면서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이어 "게다가 피고인은 선량한 변호인으로 하여금 근거가 없거나 심지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주장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법정 내외에서 하도록 했다"며 "이로써 에드워드 리 가족 등 사건 관계인들의 명예를 부당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양형에 대한 의견으로 무기징역을 제시하면서 "범행 결과와 동기, 범행의 잔혹성, 증거인멸, 범행 후 정황, 피고인 성향 등에 비춰 재범가능성 농후한 점 등 제반 정상자료를 종합해보면 피고인은 반사회적 성향을 갖고 있다고 판단돼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다만, 사건 당시 피고인은 18세 미만의 청소년으로, 특가법 4조 1항에 따라 18세 미만의 소년에 대해 무기형에 처할 경우 20년의 유기징역으로 규정하고 있어 징역 20년을 구형한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9월23일 사건 발생 18년 만에 한국으로 송환된 패터슨은 이해 10월8일 첫 공판준비기일부터 이날 결심공판에 이르기까지 총 14차례에 걸친 심리 과정에서 "무죄"를 주장하면서 앞서 진범으로 지목됐다가 무죄로 풀려난 에드워드 건 리(37)가 "실제 진범"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리는 1심에서 무기징역, 2심에서 20년을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에서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풀려났다. 리와 함께 구속 기속된 패터슨은 당시 증거인멸 혐의 등으로 장기 1년 6개월, 단기 1년을 확정 선고받아 복역하다 이듬해 8월15일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석방됐다. 
 
살해된 조(당시 22세)모씨 유족은 패터슨이 사면으로 풀려난 해 11월 그를 살인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나 패터슨은 이듬해 8월 미국으로 출국했다. 이에 검찰은 2000년과 2002년 2차례에 걸쳐 미국에 수사공조를 요청하고, 2002년 10월 패터슨에 대한 기소중지를 결정했다. 
 
미국 검찰은 2011년 5월 패터슨을 검거해 범죄인 인도 재판에 넘겼다. 2012년 10월 미국 법원은 패터슨을 한국으로 송환하기로 결정, 패터슨은 2015년 9월23일 새벽 4시경 사건 발생 18년 만에 이 사건의 진범으로 다시 한국 땅을 밟게 됐다.
 
지난 12월4일 18년 만에 열린 '이태원 살인사건' 현장검증에 참석하기 위해 진범으로 지목된 아더 존 패터슨(36)이 호송차량에서 내려 건물안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스1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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