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상 모금 절차를 위반하거나 관련 서류를 변조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구 통합진보당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김신)는 8일 구 통진당 소속 국회의원 후원회와 의원실 관계자, 시·도당 간부 등 총 21명을 정치자금법위반죄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비례대표 부정경선 사건, 내란선동 사건 등으로 당비 수입이 급감하자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중앙당, 시·도당, 국회의원 후원회와 의원실을 동원해 일반인으로부터 5억5100만원의 정치자금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의원 후원회의 위임을 받지 않고 모금하거나 후원금 영수증과 교환하지 않는 등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다.
또 국회의원 후원금을 후원회 회계책임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수입 또는 지출하고, 특정 의원의 후원회 후원금을 다른 의원 후원회 후원금으로 임의로 전용하면서 일괄급여공제동의서 등 모금 관련 서류를 변조하는 등 각종 불법이 이뤄졌던 사실도 드러났다.
검찰은 당 대표를 비롯한 중앙당 최고위원, 소속 국회의원이 각종 회의를 거쳐 이러한 정당 운영자금 조성 사업 추진을 결의하고, 수시로 진행 상황을 점검하는 등 불법 정당자금 조성 행위에 깊숙이 관여한 사실까지도 확인했다.
하지만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정치자금법 개정을 통해 정당이 일반인들로부터 후원금 명목의 정치자금 수수를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한다'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려 이들의 불법정당자금 조성 행위에 대해서는 이번에 함께 처리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다만 '이 정치자금법 조항은 내년 6월30일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존중해 국회의 법 개정을 기다린 후 그 내용에 따라 최종 처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2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에 따라 이번 수사에 착수했으며, 전 최고위원들의 주거지와 공안탄압대책회의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 소속 국회의원 소환 등을 진행해 왔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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