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동욱 혼외자 뒷조사' 청와대 전 행정관, 항소심서 유죄
재판부 "검찰수사 자백 허위주장 신빙성 없어"
"사회적 퍼장 커…유사한 일 반복되지 말아야"
2016-01-07 14:50:54 2016-01-07 15:04:38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 수사에 나선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를 불법 뒷조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오영(57)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행정관이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재판장 김상준)는 7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행정관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검찰수사에서 자백하다가 1심 이후에는 이 자백이 허위자백이었다고 주장하지만, 이 주장에는 객관적 상당성과 합리성이 결여돼 있다"고 판단했다.
 
조 전 행정관과 함께 기소돼 1심에서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조이제(56) 전 서초구청 행정지원국장과 국정원 직원 송모씨(44)는 각각 벌금 1000만원과 700만원으로 감형받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이 갖는 의미, 이 사건이 아동의 신상 등에 미치는 영향력과 사회적 파장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들에게 유죄가 인정된다면 그에 맞는 처벌이 뒷따라야 하고, 이를 통해 유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필요성이 충분히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 사건 범행 전체에 피고인들만이 관여돼 있고 다른 사람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전체적인 사실관계를 큰 그림에서 비춰 보면 피고인들이 맡은 역할은 지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으며, 모든 책임을 피고인들에게 다 돌리는 것은 형법상 책임주의와 비례의 원칙에 의거해 규정에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전체적으로는 피고인들 사이의 교신 부분에 관해 객관적 증거 부분을 인정하기 힘들어 무죄를 유지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1심에서 무죄로 판단했던 부분을 유죄로 변경한 것"이라며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조 전 행정관과 송씨는 2013년 6월11일 조 전 국장에게 채군의 가족관계등록 개인정보를 제공을 요청하고, 조 국장은 이를 확인해 이들에게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사진/뉴스토마토DB
 
방글아 기자 geulah.b@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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