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동욱 혼외자 뒷조사 재판..청와대 직원만 무죄(종합)
2014-11-17 12:54:16 2014-11-17 12:54:25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채동욱(55)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채모군의 뒤를 캔 혐의로 기소된 청와대 전 직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심규홍 부장)는 17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오영(55)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행정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조이제(54) 전 서초구청 행정지원국장에게 징역 8월, 국정원 직원 송모(42)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조 전 국장은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조 전 행정관이 적극적으로 변명을 하지 못하고, 함께 기소된 피고인들의 진술을 종합하면 유죄의 의심이 가는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유죄를 선고하려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증명돼야 하지만 이러한 정황이 있다고 해서 유죄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조 전 행정관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채군의 정보를 알려줬다는 조 전 국장의 진술이 허위일 가능성이 있고, 두 건의 문자메시지를 통해서 채군의 개인정보를 모두 전달하는 데 무리가 있었을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 등에서 채 전 총장에 관련한 의혹을 확인하고 있었는데, 시설관리를 담당하는 조 전 행정관이 이러한 업무를 맡았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조 전 국장과 송씨의 공소사실을 입증할 직접증거는 없지만, 정황증거와 간접증거를 종합해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조 전 국장의 지시로 채군의 개인정보를 조회한 서초구청 직원의 진술이 구체적인 점과 조 전 국장이 이를 확인하고 곧장 송씨와 통화한 점 등을 유죄의 근거로 댔다.
 
재판부는 조 전 국장과 송씨가 국정원에서 함께 근무한 적이 있어 채군의 개인정보 조회를 자연스럽게 부탁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이 일반에 알려지자 두 사람이 연락을 끊은 점 등도 함께 종합했다.
 
이와 함께 송씨는 서울 강남교육지원청을 통해서 채군의 학교생활기록부 상에 기재된 개인정보를 알아낸 혐의도 유죄가 인정됐다.
 
재판부는 송씨의 양형이유에서 "피고인은 직무범위를 넘어서 검찰총장의 혼외자 정보를 검증할 부정한 목적으로 채군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위법성과 비난가능성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발생한 정쟁과 음모론, 국론분열이 발생했고 채군의 개인정보가 언론에 노출돼 채군과 임모씨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이라며 "동일한 범죄의 재발을 방지할 필요가 있어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조 전 국장에 대해서는 "피고인은 단순히 범행을 부인하는 것을 넘어서 다른 사람을 관여자로 몰면서 음모론을 만들었다"며 "허위주장을 사실인 것처럼 언론에 유포하는 등 정상이 나쁘다"고 밝혔다.
 
이어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객관적인 사실에 반대 주장을 하고, 책임을 전가하고 있어 범행 후 정황도 나쁘다"며 "피고인은 범행을 은폐하고 알리바이를 짜 치밀한 게획을 세우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조 전 행정관과 송씨는 지난해 6월11일 조 전 국장에게 채군의 가족관계등록 개인정보를 제공을 요청하고, 조 국장은 이를 확인해 이들에게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피고인 3명 모두에게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사진=뉴스토마토)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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