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동욱 혼외자 뒷조사 재판..청와대 행정관은 무죄
2014-11-17 11:44:38 2014-11-17 13:02:24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채모군의 뒤를 캔 혐의로 기소된 청와대 전 직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심규홍 부장)는 17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오영(55)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행정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조이제(54) 전 서초구청 행정지원국장에게 징역 8월, 국정원 직원 송모(42)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송씨의 양형이유에서 "피고인은 직무범위를 넘어서 검찰총장의 혼외자 정보를 검증할 부정한 목적으로 채군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위법성과 비난가능성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발생한 정쟁과 음모론, 국론분열이 발생했고 채군의 개인정보가 언론에 노출돼 채군과 임모씨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이라며 "동일한 범죄의 재발을 방지할 필요가 있어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조 전 국장에 대해서는 "피고인은 단순히 범행을 부인하는 것을 넘어서 다른 사람을 관여자로 몰면서 음모론을 만들었다"며 "허위주장을 사실인 것처럼 언론에 유포하는 등 정상이 나쁘다"고 밝혔다.
 
이어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객관적인 사실에 반대 주장을 하고, 책임을 전가하고 있어 범행 후 정황도 나쁘다"며 "피고인은 범행을 은폐하고 알리바이를 짜 치밀한 게획을 세우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조 전 행정관과 송씨는 지난해 6월11일 조 전 국장에게 채군의 가족관계등록 개인정보를 제공을 요청하고, 조 국장은 이를 확인해 이들에게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사진=뉴스토마토)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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