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사법연수생 불륜사건' 여성 변호사 등록 허가
서울변호사회 반대 불구 "직무상 위법행위 아니다"
2016-01-05 12:23:00 2016-01-05 12:23:14
이른바 '사법연수생 불륜사건' 당사자인 이모(30·여)씨가 변호사 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
 
5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지난 22일 등록심사위원회를 열어 위원 9명 중 6명이 출석한 가운데 만장일치로 이씨의 변호사 등록 신청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사법연수원 재직 중에 배우자가 있는 동료연수생 신모(33)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했다는 등의 혐의로 지난 2013년 10월 사법연수원장으로부터 정직 3월(기혼자와의 부적절한 관계), 감봉 3월(영리활동금지위반)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신씨는 파면됐다.
 
이후 이씨는 지난 10월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변호사 등록 신청을 했다. 하지만 서울변회는 '변호사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며 등록불가 의견으로 대한변협에 이씨의 신청서를 보냈다.
 
그러나 대한변협 심사위는 "이씨가 유부남인 신씨와 부적절한 행동으로 정직 3월, 영리활동금지위반으로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면서도 "각 사유는 공무원 재직 중 사적 영역에서 발생한 것으로써 공무원의 재직 중 직무와 관련한 위법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영리활동금지위반을 직무상 위법 행위로 볼 수 있더라도 이씨가 대학 졸업을 위해 짧은 휴직 기간 중 강의를 한 점, 연수원 수료 후 1년 이상 변호사 등록 신청을 하지 않고 반성해 온 점 등에 비춰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변호사 직무를 수행하기에 현저히 부적당하다고는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사진 / 뉴스토마토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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