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시화호 토막살인' 사건의 범인인 중국동포 김하일(47)씨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30년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상준)는 29일 열린 김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4일 결심공판에서 "보호해야 할 아내를 살해하고 시신까지 훼손홰 유기한 뒤 아무렇지도 않은 듯 일상생활을 했다"며 "인명을 경시하고 반성조차 없어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시킬 필요가 있다며 김씨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
김씨는 지난 4월 경기 시흥시 자택에서 부인 한모(42·여·중국동포)씨를 살해한 뒤 다음 날 시신을 훼손해 시화방조제 등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김씨는 조사 과정에서 한국에 들어와 번 돈 6000여만원을 도박으로 탕진한 것을 아내에게 들킬까봐 우려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검찰은 1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우발적 범행인 점을 참작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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