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해외에서는 방송·통신 인수합병(M&A)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감지되고 있다. 허용 또는 불허 시에도 규제기관은 최소 8~9개월에서 길게는 14개월 가량의 시간을 심사에 쏟아부었다.
방송통신위원회 고위 관계자는 “과거에는 미디어 산업 내 대규모 인수합병 건을 꽤 우호적으로 허가하는 추세였지만 최근 들어 부정적인 시각이 많아졌다”며 “기대보다 인수합병 시너지가 크지 않거나 계획한 투자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며 예상보다 심사 과정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해외 사례도 적극 참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SK텔레콤(017670)은 “미국 유료방송은 1995년 31개였던 미디어 플랫폼 기업이 현재 3강 체제로 바뀌었고, 전통적 통신기업들이 위성방송이나 케이블과의 합병을 많이 하고 있다”며 “굵직한 인수합병을 통해 규모의 경제를 이루고 경쟁력을 높이려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최근 해외에서는 ▲미국 AT&T의 다이렉TV(DirecTV) 인수합병 ▲스페인 텔레포니카(Telefonica)의 카날 플러스(Canal Plus) 인수합병 ▲프랑스 뉴메리커블(Numericable)의 SFR 인수합병 등이 승인됐다.
그러나
KT(030200)와
LG유플러스(032640) 측은 “이들 국가는 한국보다 특정 사업자의 시장집중도가 현저히 낮다”며 “경쟁 제한이 우려될 시에는 인수합병을 불어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KT 관계자는 “AT&T와 다이렉TV, 텔레포니카와 카날 플러스 건은 유무선 통신 사업자와 위성방송 사업자 간의 인수합병으로, 이는 양방향 서비스가 어려운 위성의 기술적 단점을 보완하는 차원”이라며 “프랑스 이동통신 시장에서도 50% 이상 점유율을 갖는 사업자가 없어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037560) 사례와 성격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한편 미국에서는 이동통신 시장의 경쟁 제한 유발을 이유로 ▲AT&T와 T모바일 ▲스프린트(Sprint)와 T모바일 간의 합병을 불허했고, ▲컴캐스트(Comcast)와 타임워너케이블(Time Warner Cable) 합병은 케이블TV(30%)와 초고속인터넷(57%)에서 압도적 1위 사업자가 등장할 것으로 예상돼 불허했다.<끝>
미국은 유무선 통신 사업자 AT&T는 위성방송 사업자 다이렉TV와의 인수합병은 성사시켰으나, T모바일과의 인수합병은 경쟁 제한성 유발을 이유로 정부 심사를 넘지 못했다. 사진/AP·뉴시스
김미연 기자 kmyttw@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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