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그동안 미래창조과학부와 행정자치부로 각각 나눠져 있던 소프트웨어 인증제도를 하나로 통합해 중소 소프트웨어기업의 부담을 완화한다.
미래부와 행자부는 오는 28일부터 소프트웨어품질인증과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선정제도를 하나로 통합해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미래부의 소프트웨어품질인증제도는 국산 소프트웨어의 판로 확대와 품질 향상을 목적으로 외국기업과 대기업 중심인 국내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중소기업이 개발한 소프트웨어의 품질을 정부에서 인증하는 제도다. 소프트웨어품질인증제도는 지난 2001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행자부의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선정제도는 행정기관 등에서 사용하는 업무용 컴퓨터에서 안정적으로 구동되는 소프트웨어를 선정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1997년도부터 운영되고 있다.
소프트웨어품질인증제도와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선정제도의 통합은 지난 6일 제4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규제개혁점검회의에서 중소기업 활력제고를 위한 인증규제 혁신방안에 따라 결정됐다. 이를 통해 미래부와 행자부는 중소기업 입장에서 두 제도의 유사성과 기업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제도를 통합하기로 결정했다.
두 제도의 통합을 위해서는 행자부의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선정제도가 오는 28일자로 폐지되고, 단일 등급이던 미래부의 소프트웨어품질인증을 1등급과 2등급으로 구분할 계획이다. 기존 소프트웨어품질인증은 동일한 명칭 아래 1등급으로, 행자부의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선정제도는 소프트웨어품질인증 2등급으로 변경된다.
특히 기업이 소프트웨어품질인증 2등급을 받은 제품에 대해 추가로 1등급을 얻고자 할 때는 이전에 받은 시험 항목은 면제돼, 추가 항목에 대해서만 시험을 거치면 된다. 소프트웨어품질인증 1등급 인증기관은 기존과 동일하게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와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이며, 소프트웨어품질인증 2등급 인증기관도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선정 시험을 담당해 왔던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가 수행한다.
미래부 관계자는 "이번 인증제도의 통합으로 기업과 소비자의 부담과 혼란이 줄어들 것"이라며 "국내 소프트웨어품질 강화와 유통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15 사물인터넷 국제전시회에 참여한 국내 소프트웨어기업인 핸디소프트의 전시장 모습.사진/다산네트웍스
서영준 기자 wind09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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