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등록·관리 업무를 강화한다.
법무부는 기존의 신상정보 등록업무 담당부서를 신상정보관리센터로 확대 개편해 17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5동 609호에서 출범식을 개최했다.
신상정보제도는 유죄판결이 확정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등록·관리하고, 그 정보를 지역 주민에게 공개·고지하는 제도다.
신상정보관리센터는 신상정보관리 관계부처의 협업 강화를 위한 허브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성폭력 피해자가 19세 미만이면 여성가족부가, 19세 이상이면 법무부가 등록업무를 해왔다.
2013년 6월 성폭법 시행 뒤부터 등록관리는 법무부가, 공개·고지 업무는 여성가족부가 관장하고 있다.
한편 신상정보관리 등록대상 사건은 성폭법 시행 이후 등록업무 일원화, 등록대상 범죄 확대 등으로 인해 올해 3만 5808건에 달한다. 전년 동기(2만 1792건) 대비 64.3%가 증가했다.
김현웅 법무부장관(가운데)이 17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5동에서 개최된 성범죄자 신상정보관리센터 출범식에 참석해 관계자들과 제막식을 하고있다. 사진/법무부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