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에 로비를 해주겠다는 대가로 다른 사료업체로부터 뒷돈을 챙긴 혐의(변호사법위반 등)를 받고 있는 사료업체 S사 대표 신모(64)씨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승규 영장전담판사는 10일 신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도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신씨는 농협과 거래할 수 있도록 돕는 대가로 다른 사료업체로부터 수억원을 받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법원은 전날인 9일 납품업체서 수천만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가 있는 농협중앙회 전 간부 고모(58)씨에 대해서는 "알선뇌물수수 범죄의 성립 여부를 둘러싸고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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