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엔지니어링(009310) 한인수 전 대표가 현재 추진 중인 참엔지니어링 제 3자 배정 유상증자에 대한 신주 교부금지와 신주 발행금지 가처분을 최근 수원지방법원에 신청했다.
한 전 대표는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서에서 "지난달 25일 이사회 결의로 이뤄진 유성건설에 대한 388만5004주 발행 유상증자는 다른 주주들에 대한 이익을 침해할 수 있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는 15일로 예정된 신주교부를 금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전 대표는 이와 함께 지난달 26일 다시 개최된 이사회에서 유성건설 대주주 김인한에게 제 3자 배정으로 유상증자 결의한 38만5004주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신주발행을 금지해야 한다고 했다.
유현석 기자 guspow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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