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해 선사인 청해진해운과 임직원 등에 대해 1878억원의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부는 19일 세월호 침몰 사고에 직접적 책임에 대한 구상금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대상자는 청해진해운과 임직원 6명, 이준석 선장과 선원 16명 등 총 22명이다. 살인죄 등으로 기소된 이 선장은 지난 12일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법무부는 이번에 청구한 금액이 집행된 피해보상비 등 약 1878억원이나 소송을 제기한 뒤 추가 지출비 등을 고려해 청구금액을 확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번 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책임재산을 보전하기 위해 지난해 6월20일부터 지난 9일까지 청해진해운 등을 상대로 총 113건의 가압류와 가처분 등을 신청해 1669억8300만원 상당의 인용 결정을 받았다.
청해진해운의 실제 사주인 고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재산은 현재까지 925억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는 연내에 장녀 섬나씨 등 유 전 회장의 상속인과 장남 대균씨 등 청해진해운 업무집행지시자에 대한 구상금을 추가로 제기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세월호 화물고박업체인 우련통운과 직원, 운항관리자인 해운조합과 직원들을 상대로도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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