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상품구조를 개편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금융위원회 표지석. 사진/뉴스토마토 DB
경제성장, 물가상승, 저금리 기조 등 달라진 경제상황에 따라 관련 법안도 바뀌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반영한 것이다.
납입한도는 줄이고 장려금 지급율은 낮춰 재정부담을 현행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것이 주요 개정 내용이다.
이에 따라 저축납입한도는 월 10만원, 연간 120만원 수준에서 월 20만원, 연간 240만원으로 2배 가량 증액될 예정이다.
단, 예산이 늘어나는 것을 막는 차원에서 장려금 지급률(장려금리)는 현행 수준의 절반 정도 하향조정된다.
일반 농어민의 경우 만기 3년과 5년시 각각 1.5%, 2.5% 적용되던 금리가 개편 후엔 0.9%, 1.5%로 내려간다. 저소득 농어민은 만기 3년과 5년시 6.0%, 9.6%의 금리 혜택을 받았는데, 개편 이후에는 3.0%, 4.8%로 낮아진다.
아울러 자발적 중도해지시 장려금 지급률도 동일한 비율로 하향조정되며 특별중도해지사유에서 해외이주는 제외된다.
지난달 농·수협,·산림조합 중앙회, 한국은행 및 관계부처(기재부·농림부·해수부) 등은 관련기관 간 실무협의를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농어가저축 상품구조는 20년여년 전과 비슷한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농어가저축은 농어민의 재산형성 지원 및 안정된 생활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1976년부터 도입·시행됐다.
한편, 정부는 입법예고 후 관련 절차를 거쳐 내년 1분기 중 시행령 개정을 마무리하고 2017년 신규 가입분부터 인하된 장려금리를 적용할 예정이다.
윤석진 기자 ddagu@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