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전 성남시청 간부급 공무원이 구속됐다.
이승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13일 김모(55)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 결과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도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씨는 지난 2009년 성남시 도로과 소속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도로공사와 관련해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업자로부터 수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 배종혁)는 11일 성남시청을 압수수색하고, 김씨를 체포해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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