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체육공단 비리' 방송장비업체 압수수색
연구비 20억 중 일부 편취한 혐의
2015-11-05 15:57:21 2015-11-05 15:57:21
국민체육진흥공단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방송장비업체 T사를 추가로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임관혁)는 지난 4일 공단 연구비를 횡령한 혐의로 서울 금천구에 있는 T사를 압수수핵했다고 5일 밝혔다.
 
T사는 2012년 공단의 연구개발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후 지급받은 연구비 20억원 중 일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공단 연구 개발비 편취와 관련해 그동안 3개 업체를 압수수색하고, 대표를 기소하거나 구속 수사하고 있다"며 "이러한 연장 선상에서 T사를 압수수색했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9월15일 골프용품 제조업체 M사 등을, 지난달 21일 가상 훈련장비 개발업체 D사와 그 거래업체인 H사 등 관계사 3곳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또 지난달 8일 M사 대표 전모(51)씨를 횡령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으며, 그달 21일 스노보드 제조업체 B사 대표 이모(56)씨를, 이달 3일 D사 대표 김모(57)씨를 각각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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