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금호 계열사 기업어음 연장은 무혐의"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불가피한 범위 내 지원' 인정
2015-11-04 13:53:30 2015-11-04 13:53:30
워크아웃(기업재무구조 개선작업)을 신청한 계열사를 부당 지원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았던 금호아시아나그룹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공정위는 지난달 28일 전원회의를 열고 금호아시아나그룹의 계열사 부당 지원 행위에 대해 무혐의를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2009년 12월 30일 워크아웃을 신청한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의 부도를 막기 위해 이들 계열사의 기업어음(CP)을 금호석유화학과 씨제이대한통운, 아시아나항공, 금호피앤비화학, 금호리조트, 아시아나에어포트, 금호산업, 아시아나아이디티 등 8개 계열사들이 사들여 부당 지원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의 CP를 각각 860억원, 476억원 등 모두 1336억원 가량 매입한 금호 계열사들은 만기를 최대 15일 연장해 법정관리까지 가지 않을 수 있었다.
 
현재 금호타이어는 지난해 12월 워크아웃에서 벗어났고 금호산업도 지난해 10월 조건부로 워크아웃을 졸업한 뒤 매각 절차를 진행 중이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그룹이 계열사로 하여금 다른 회사의 유가증권을 제공하거나 시세와 다르게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공정위는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가 워크아웃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들 계열사의 CP를 매입했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했다. 공정위는 CP 만기 연장이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불가피한 범위 내에서 지원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태휘 공정위 심판관리관은 "워크아웃 신청 이후 부도를 막기 위한 방안으로 만기를 연장했고, 기존 채권의 만기를 연장한 점 등을 봤을 때 부당 지원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워크아웃이 아닌 회생절차로 들어가면 CP의 가치가 폭락해 이를 가지고 있는 계열사들이 더 큰 손해를 볼 수 있다는 것도 부당지원행위로 볼 수 없는 이유"라고 덧붙였다.
 
한편 공정위의 이번 결정은 워크아웃 기간 중에 발생한 CP 매입과 관련한 첫 사례로 기록되며 앞으로 대기업의 계열사 부당지원 관련 사건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etomato.com
 
서울 광화문에 위치한 금호아시아나 본관.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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